
전북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과 군산시(시장 강임준)는 19일 군산시 산하 출자기관의 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기관장을 임명하기에 앞서 우수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시의회의 제안을 군산시가 받아들이면서 이루어졌다.
협약서에 따르면 군산시장이 인사청문요청서를 제출하면 시의회는 인사청문위원회를 구성해 청문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청문을 마쳐야 한다.
김영일 의장은 “이번 협약은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기관장 임명과정에서 윤리성과 전문화된 경영능력에 대한 검증하여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사전검증을 철저히 해서 인맥 인사가 되지 않도록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지난 2월「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9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군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도 지난 6월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9월 22일 시행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