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징계처분이 적절했는 지에 대한 법무부 심의가 오늘 이뤄진다.
법무부는 20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변호사 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 가입을 이유로 변협으로부터 징계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을 심의할 예정이다.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인 한동훈 장관을 비롯해 이노공 차관, 김석우 법무실장과 교육인·언론인·시민단체 관계자 등 9명으로 구성된다.
변협은 2021년 5월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막기 위해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내용으로 협회 광고 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회칙 위반' 등을 이유로 총 5회에 걸쳐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을 징계했다. 징계 수준은 최소 견책부터 최대 과태료 1500만원 수준이다.
지난해 12월 이의신청을 접수한 징계위는 당초 3월 8일까지 심의한 뒤 결론 낼 계획이었지만, 사안의 중대성과 심도 있는 논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심의 기간을 6월까지 연장했다.
지난달 내부 심의를 마친 징계위는 이후 신청인 측의 의견을 직접 들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날 심의를 추가로 열었다. 이르면 이날 중으로 징계 처분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을 내릴 전망이다.
다만 변협과 신청인 측 주장이 첨예하게 갈려 추가 징계위 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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