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자문위, '코인논란' 김남국 20일 징계수위 결정...거래만 20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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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입력 2023-07-2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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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이후 99억원 현금화...본회의서 징계 최종 표결

김남국 무소속 의워 사진연합뉴스
김남국 무소속 의워 [사진=연합뉴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20일 거액의 가상자산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징계안 심사를 끝낸다.
 
자문위는 이날 김 의원 거래내역과 소명을 최종 검토해 윤리특위에 권고할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 경고 △공개회의에서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네 가지다.
 
자문위가 그간 김 의원이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잠정 집계한 1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 의원이 국회 상임위 및 소위 중 가상자산를 거래한 횟수는 200회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김 의원이 지난 2021년 말 코인을 팔아 현금화한 금액만 약 9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자문위가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이를 윤리특위 징계소위원회에 전달하면, 김 의원 징계안은 소위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 절차를 밟는다.
 
앞서 자문위는 지난 18일 6차 회의에서 김 의원이 제출한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토대로 국회법 위반, 직권남용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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