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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비판 기사 쓴 기자에 와인잔 던진 변호사, 1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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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07-2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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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아주경제DB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아주경제DB]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김길호 판사)은 20일 협박·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이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하는 과정에서 재물도 손괴해 죄질이 좋지 않은데도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21년 11월 서울 서초구 한 와인바에서 일간지 기자와 술을 마시던 중 기자가 공수처를 비판하는 기사를 쓴 점을 두고 다퉜고, 언성을 높이다 와인잔 등을 던져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기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언쟁이 오가던 중 기자에게 "회사에 얘기해 너를 자르게 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으로 지난해 5월 이씨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사유로 정직 6개월 징계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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