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지컬:100' 출연 럭비 前국가대표, 여친 성폭행·불법촬영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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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3-07-2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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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은 12년 구형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2023040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2023.04.0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넷플릭스 예능프로그램 '피지컬:100'에서 얼굴을 알린 전 럭비 국가대표가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전 럭비 국가대표 장모씨(31)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장씨는 지난 2월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여자친구가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체격과 신체 능력에 차이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은 흉기를 소지하고 위협적 태도를 보였다"며 "술을 마시고 피가 흐를 정도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예측하기 어려운 행동도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행동이 하루 동안 자행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공포심과 성적 불쾌감이 배가됐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이른바 데이트폭력에 해당해 복합적인 감정이 폭발한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지기 때문에 결과도 중한 경우가 많다"며 "엄정한 대처가 요구된다"고도 판시했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장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장씨는 혐의를 인정하며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많이 반성하고 회개한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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