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금융그룹이 내부통제 인식 제고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업무 경력을 필수화한다. 우리은행의 경우 지점장 승진 평가에 내부통제 경력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우리금융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20일 발표했다.
우리금융이 이날 발표한 혁신안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전 직원의 내부통제 업무 의무화다. 우리금융 측은 내부통제가 ‘남이 아닌 본인의 일’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소 한 차례씩은 내부통제 업무를 거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발표자로 나선 전재화 우리금융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 업무가 특정인만 하는 업무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모든 직원들이 하도록 해 직접해보면서 관련 마인드를 갖추고 균형잡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전 준법감시인은 현실적으로 전 직원들이 거칠 수 있을 것인지를 묻는 기자들 질의에 대해서는 “본래는 부지점장 승진 시까지 내부통제 업무를 의무화하려 했지만, 시간이 너무 짧아 대략 20년 걸리는 지점장 승진시까지로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내부통제 관련 업무는 준법감시실 소속 뿐만 아니라 리스크, 내부회계관리제도, 금융소비자 보호 등이 포함된다”며 “영업현장 내부통제 담당자까지 활용하면 1년 정도씩은 우리금융 내 전 인력이 업무를 경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금융은 먼저 은행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자회사들의 상황을 고려해 도입 시점도 차이를 둘 예정이다. 전 준법감시인은 “인력 수급 상황이 회사별로 다르다”며 “종금은 좀더 빨리, 다른 자회사는 천천히 도입할 예정으로 자회사 인력 수급을 감안하고, 최소인원이라도 먼저 배치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전 준법감시인은 “지금 당장 시작하게 되면 이번에 승진한 사람 등 문제가 있어 유예 기간을 주거나 예외 규정을 만들 것”이라고도 말했다.
짧은 업무 경험에 따른 전문성 부족 지적에 대해서는 “내부통제는 해당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직원이 내부통제의 주체이기 때문에 전문성은 걱정하지 않는다”면서도 “전문성 문제가 있더라도 효율성 등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해 도입한 만큼 매뉴얼 등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전 준법감시인은 "제도개선도 중요하지만 직원의 윤리 의식이 중요해 교육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 직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윤리가 기본인 만큼 임직원들이 성숙한 윤리의식에 기반해 업무에 임하도록 전 직원의 필수 교육과정으로 윤리교육을 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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