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號, 내부통제 '절치부심'…승진 시 내부통제 경력 필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장문기·김민영 기자
입력 2023-07-20 15:0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우리금융그룹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DNA’를 심기 위한 대대적 변화를 예고했다. 승진 조건에 내부통제 업무 경력을 필수 항목에 놓고 내부자 신고 외부 접수 채널을 도입해 신고자에게 최고 1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우리금융그룹은 20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부통제 체계 개편, 임직원 인식 제고, 역량 강화 등을 주축으로 한 내부통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취임 당시 빈틈 없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임직원 인식 제고를 위해 인사 체계에 변화를 준 것이다. 우리금융은 모든 직원이 내부통제 업무를 한 번 이상 담당토록 해 개개인에게 내부통제가 ‘내 일’이라는 인식을 심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주력 계열사인 우리은행은 향후 지점장 승진 평가에 내부통제 경력 등을 반영하게 된다.

각 계열사에 존재하는 내부통제 사각지대를 직원이 지주사에 직접 알릴 수 있도록 내부자 신고 외부 접수 채널도 도입했다. 전재화 우리금융 준법감시인(상무)은 “외부 접수 채널을 5월쯤 개설했는데 내부 접수보다 많은 신고가 들어왔다”며 “과거 내부 채널과 관련해 익명성에 우려가 있는 것을 파악해 외부 접수 채널을 운영했고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우리금융은 최근 포상 규정을 바꿔 내부통제 사각지대를 신고하는 직원에게 포상금을 최고 10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포상 규모는 심사기구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또 조직 개편을 통한 내부통제 역량 강화도 추진한다. 우리금융지주에 IT내부통제팀, 우리은행에 디지털검사팀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인력 부족 때문에 내부통제에 허점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겠다는 복안이다.

우리금융그룹은 영업 현장에 정통한 인원에게 내부통제 임무를 부여해 영업 최전선에 배치하는 등 내부통제 체계 개편에도 나선다. 앞서 우리은행은 이달 초 조직 개편을 통해 지점장급 내부통제 전담 인력 33명을 영업본부에 새로 배치했다.

신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에도 변화를 주기로 했다. 향후 신사업을 추진할 때 다른 팀에서 교차 검토를 받도록 했다. 또 필요하다면 준법감시 담당자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할 계획이다.

전 상무는 “영업 현장에서 과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내부통제는 우리금융그룹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양보할 수 없는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이날 우리금융이 제시한 방안이 실현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조직 규모에 따라 모든 직원이 내부통제 업무를 경험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고, 내부통제 업무를 짧은 기간 담당하는 게 업무 전문성이나 연속성 관점에서 비효율적이란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전 상무는 “매뉴얼 등을 마련해서 전체적으로 통일성 있게 (내부통제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전문성에 대한 우려가 있더라도 이익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