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서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 수수료를 2년간 감면한다고 20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전날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세종·청주·괴산·논산·공주·청양·부여·익산·김제 죽산면·예천·봉화·영주·문경 13개 지자체다.
13개 지자체 외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되는 지역에도 측량수수료 감면 조치를 똑같이 적용한다.
이번 감면 조치는 최근 집중호우 및 산사태로 인해 발생한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시설 등 피해를 입은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앞서 2017년 경북 포항 지진과 2020년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2022년 집중호우 피해지역, 올해 산불 피해지역에 대해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 바 있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및 전화(바로처리콜센터)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주거용 주택, 상가, 상업·농업용 시설은 지적측량 수수료를 전액 감면하고, 이외의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은 50%를 감면한다.
박건수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를 통해 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이 신속하게 일상과 생업에 복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