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20일 선고 공판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47)씨와 공범 B(48)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각각 명했다.
재판부는 "A씨는 '사건 발생 당일 범행 현장에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수사 과정과 유전자 정보(DNA) 감정 결과 등을 보면 의심의 여지 없이 그날 현장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경찰에 체포된 이후 진행된 DNA 검사에서도 피해자 택시 안에서 발견된 혈흔과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 누구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피해자 유족들은 그동안 정신적 고통을 받으며 살았다"고 말했다. 또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도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이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이 사건 이전에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고 해도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중대하고 범행 수법도 잔혹했다"며 이들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A씨와 B씨는 2007년 7월 1일 오전 3시께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도로 인근에서 택시 기사 C(사망 당시 43세)씨를 흉기로 17차례 찔러 살해한 뒤 현금 6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시신을 범행 현장에 방치한 이들은 훔친 C씨의 택시를 몰다가 2.8㎞ 떨어진 주택가에 버린 뒤 뒷좌석에 불을 지르고 도주했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확보한 쪽지문(작은 지문)을 토대로 16년 만인 올해 이들을 잇따라 검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