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심사자문위, '코인 논란' 김남국 제명 권고…최고 수위 징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윤선훈 기자
입력 2023-07-20 21:0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무실에서 나오는 김남국 의원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김남국 의원이 26일 저녁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나오고 있다 이날 국회 윤리특위 자문심사위는 김남국 의원 징계안 4차 회의를 했다 2023626
    xyzynacokr2023-06-26 190040
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김남국 의원이 지난 26일 저녁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20일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권고하기로 했다.

자문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7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윤리특위는 지난 5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 의원 징계안을 상정하고 이를 자문위에 회부했다. 자문위는 김 의원이 제출한 가상자산 거래내역 자료 등을 토대로 국회법 위반, 직권남용 여부 등을 심사했다.

윤리특위는 김 의원에 대한 비난 여론을 감안, 자문위에 첫 활동 시한인 지난달 29일까지 심사를 마쳐달라고 요청했지만 김 의원의 관련 자료 미제출 등으로 심사에 속도가 붙지 못했다. 이에 자문위는 윤리특위에 30일의 활동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자문위는 국회의원 자격과 징계 심사를 맡는 윤리특위의 자문 기구로, 8명의 외부 인사로 구성돼 있다. 자문위가 징계 의견을 내놓으면 특위는 징계안을 징계심사소위로 넘겨 심의한 뒤 전체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특위 징계안은 본회의 표결을 거쳐 확정되며,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