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등학교 교사가 숨진 사건을 두고 오은영 박사를 향한 날선 반응이 나오고 있다.
20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오은영이 학부모들 여럿 망친 것 같다'는 글이 게재됐다.
게시자는 "오은영 교육관이 자녀는 어떤 상황에서도 상처받지 않고 동감받고 존중받아야 할 존재로 규정짓는다. 그러다 보니 체벌도 없어 오냐오냐 남 불편하게 하고 피해주는 일까지도 존중해주고 공감하니 아이들 버릇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폭력은 없어야 한다'고 하는데, 체벌과 폭력을 같은 카테고리(범주)에 묶어 놓고 방송에서 떠들어대니 금쪽이 같은 애들이 자꾸 출몰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말을 안 들으면 따끔하게 혼내고 체벌도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게시자는 "무자비한 폭력이 아니라 체벌 후에 아이를 위로해주고 공감해주면 된다. 자꾸 방송에서 체벌하고 훈육하는 것을 악처럼 묘사하니 이상한 부모들이 자꾸 출몰하는 것 같다. 그런 부모들도 애초에 공중도덕 없는 것 같고 애들은 때론 쥐어패야 말을 듣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8일 오전 서이초 교내에서 1학년 담임인 20대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20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오은영이 학부모들 여럿 망친 것 같다'는 글이 게재됐다.
게시자는 "오은영 교육관이 자녀는 어떤 상황에서도 상처받지 않고 동감받고 존중받아야 할 존재로 규정짓는다. 그러다 보니 체벌도 없어 오냐오냐 남 불편하게 하고 피해주는 일까지도 존중해주고 공감하니 아이들 버릇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폭력은 없어야 한다'고 하는데, 체벌과 폭력을 같은 카테고리(범주)에 묶어 놓고 방송에서 떠들어대니 금쪽이 같은 애들이 자꾸 출몰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한편, 지난 18일 오전 서이초 교내에서 1학년 담임인 20대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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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현행 교육청 학생 인권 조례는 체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서울시 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제6조1항) 오은영 박사님은 현행 교육청 규정에 맞는 교육 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물리적 체벌이 허용되려면 먼저 교육청 조례가 선행변경되어야 할 것입니다. TV방송에서 현행 교육청 규정을 위반한 교육방향을 공개제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