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위협'에…국방부 "공격 땐 정권 종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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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형 기자
입력 2023-07-21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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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CG 개최·SSBN 전개는 정당한 방어 대응"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한 미국의 오하이오급 핵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SSBN 켄터키함SSBN-737 앞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한 미국의 오하이오급 핵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SSBN) 켄터키함(SSBN-737) 앞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우리 군은 북한이 미국 전략 핵잠수함(SSBN)의 부산 기항이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한다고 협박한 데 대해 ‘정당한 방어 조치’라고 반박했다. 특히 군은 북한이 핵 공격을 감행할 시 ‘정권 종말’에 처하게 될 것임을 경고했다. 
 
국방부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한·미가 핵협의그룹(NCG)을 개최하고 SSBN을 전개한 것은 북한의 주장처럼 북한에 대한 핵무기 사용모의나 핵위협이 아니라 북한이 지속하고 있는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 동맹의 정당한 방어적 대응조치”라고 밝혔다.
 
북한 강순남 국방상은 전날 본인 명의의 담화에서 “우리의 거듭된 경고에서 미국과 대한민국이 핵협의그룹 회의를 벌여놓았다”며 “특히 오하이오급 전략 핵잠수함을 부산에 기항시킴으로써 가장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위협을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강 국방상은 “미 군부 측에 전략핵잠수함을 포함한 전략자산 전개의 가시성 증대가 우리 국가 핵무력 정책법령에 밝혀진 핵무기 사용조건에 해당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9월 핵 포기 불가 선언을 하며 필요 시 선제 핵 공격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핵 무력 정책을 법령으로 채택했다. SSBN의 부산 기항이 ‘선제 핵 공격’ 조건이 된다고 위협한 셈이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개발 및 미사일 도발은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불법적 행위”라며 “북한은 불법적인 핵무기 선제공격을 포함하는 핵무력정책법을 채택하고 실제 핵무기 선제공격훈련과 한·미 동맹에 대한 핵공격 위협을 반복하고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미가 이번 NCG 회의를 통해 명백히 밝힌 바와 같이 북한의 한·미 동맹에 대한 어떠한 핵공격도 동맹의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북한정권은 종말에 처하게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말했다.
 
앞서 미 해군의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수함(SSBN) 켄터키함은 지난 18일 NCG 첫 회의에 맞춰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했다.
 
오하이오급 잠수함은 1발만으로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집무실이 있는 노동당 1호 청사 일대를 초토화할 수 있는 잠대지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트라이던트Ⅱ 미사일을 20~24발 장착 가능하다. 핵 미사일 공격이 가능한 SSBN이 한반도에 전개된 것은 1981년 3월 로버트 리함(SSBN 601) 이후 42년 만이다.
 
국방부는 “북한은 핵개발과 위협을 통해 한·미 동맹으로부터 얻을 양보는 결코 없을 것”이라며 “고립과 궁핍만이 심화될 것이라는 점을 자각하고, 조속히 비핵화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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