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행정안전부 지침 개정안은 그간 대형병원, 대형마트, 대형주유소 등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사업체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이 사용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도록 개정됐다.
시는 구미사랑상품권 전체 가맹점 1만5150개소 중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 243곳에 대해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안내문을 발송하고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다음달 1일 기준으로 전년도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을 확정해 한 달의 유예 기간 후 다음달 31일부터 사용을 제한할 예정이다.
다만,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 매장에서도 농어민수당 등 사용자가 직접 구매한 상품권이 아닌, 정책발행 구미사랑상품권(카드형)은 현행대로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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