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 어선 오염물질 불법배출 단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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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원 기자
입력 2023-07-21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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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오염사고 48%가 어선 오염사고, 고의적 해양오염 행위 집중단속

동해해경 관계자가 오염물질 불법배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사진동해해양경찰서
동해해경 관계자가 오염물질 불법배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사진=동해해양경찰서]
동해해양경찰서가 어선의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7월 23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친 후 7월 24일부터 8월 18일까지 어선의 오염물질 불법배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관내 해양오염사고 27건 중 13건이 어선에서 발생했으며, 여름철 어선의 조업시기 활성화에 따른 오염신고 및 사고 증가가 예상되어 어선 오염물질 불법배출 단속을 추진하게 됐다.
 
최근 3년간 오염사고는 27건으로 어선 13(48%)>기타선 8(30%)>화물선 3(11%)=육상 3(11%)이며, 오염신고는 181건으로 여름 92(50%)>봄 38(21%)>가을 30(17%)>겨울 21(12%)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점 단속 내용으로는 △어선발생 오염물질(폐유‧선저폐수‧폐기물) 적법처리 △해양오염방지설비 정상설치·작동 △ 잠수펌프 등 불법배출장치 설치․작동 △폐기물기록부, 폐기물관리계획서 비치·기록관리 여부 등이며, 어선의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폐기물관리계획서와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관리실태 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종승 해양오염방제과장은 “고의적 해양오염 행위는 엄정하게 단속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은 행정지도를 통해 경각심을 고취해 나간다는 방침이며, 어선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적법 처리하여 단속되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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