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교사 극단선택' 초교 방문…"학부모 '갑질' 의혹 점검하겠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남가언 기자
입력 2023-07-21 11:2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서이초 찾은 조희연 교육감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고인이 된 교사 A씨 추모공간에 헌화하고 있다 2023721
    dwiseynacokr2023-07-21 102726
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고인이 된 교사 A씨 추모공간에 헌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최근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학부모 '갑질'이 있었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1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 앞에 마련된 임시 추모 공간을 찾았다. 그는 "일부 학부모의 갑질 민원 제기 의혹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해보겠다"며 "교권과 수업권, 생활지도권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저희가 더욱 분발하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경찰 조사에 적극 협력하고 조사가 온전하고 폭넓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청도) 선생님들로부터 철저한 조사를 하려고 한다"며 "필요하면 선생님 의견을 전수로 듣고 학부모 갑질 의혹 부분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폭넓게 모아서 제공하고, 실제라는 판단이 되면 조사 확대를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청 차원에서도 (교사 죽음에) 학교폭력 사안이 있다든지, 일부 학부모의 공격적인 행동이 있었다는 보도들에 대해서 점검에 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교권 보호 다짐 결의문'을 내고 관련 법개정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의심만으로 교사를 학생들로부터 분리해 교사의 교육권이 박탈된다는 문제가 있다"며 "즉시 분리 조치는 여타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학교 내 아동학대 사안 처리 개선을 위한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깊이 성찰함과 동시에 굳은 책임감을 느끼며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위하여 더욱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고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