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민 생명 구하자, 김대현 의원… 재난대피물품 지원 규정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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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인수 기자
입력 2023-07-2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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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광역시 재난대피물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공공‧복지‧재난 안전시설 등에 재난대피물품 지원

대구시의회 김대현 의원은 재난 시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대피물품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대구광역시 재난대피물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 김대현 의원은 재난 시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대피물품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대구광역시 재난대피물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 김대현 의원(기획행정위원회, 서구 1)은 대구시의 공공청사, 복지시설, 재난안전취약시설 등에서 재난 시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대피 물품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대구광역시 재난대피물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대현 의원은 “재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시책을 세워 추진하고 있으나, 재난 발생 후 전문대응인력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재난 현장에 있는 시민 개개인이 자력으로 대피해야 할 수밖에 없다”라며, “재난으로 건물에 갇히거나, 가스, 연기 등을 흡입하고 의식을 잃어 자력으로 대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생명을 잃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흔히 화재가 발생했을 때, 숨을 참고 뛰쳐나가면 되지 않냐고 하지만, 화재 시 발생하는 유독가스는 두 모금만 마셔도 의식을 잃을 수 있어, 화재 시 질식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이라며, “재난 대피 가능성을 높여 우리 지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대피물품을 비치·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조례안은 △방연마스크 및 탈출 물품 등을 재난대피물품으로 규정 △대구시 청사 등 공공시설 및 복지시설 등에 물품 지원 △영리성이 있는 다중이용시설에는 비치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사용 방법 등을 홍보할 수 있도록 했다.
 
‘대구광역시 재난대피물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7월 21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본 조례안은 오는 7월 31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시장이 공포함과 동시에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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