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중국 은행 무더기 제재…"임원·지분증권 담보대출 등 보고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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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입력 2023-07-2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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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국내에 진출한 중국 은행들이 보고 의무를 위반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 은행검사3국은 22일 중국공상은행·중국농업은행·중국건설은행 서울지점 검사에서 ‘임원 선임·해임 사실’에 대한 공시 및 보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20% 초과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담보대출 보고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임직원들에게 '자율처리필요'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감독당국에 따르면 우선 중국공상은행 서울지점은 2018년 1월~3월 임원 선임 및 해임 관련 내용 4건을 금감원장에게 제때 보고하지 않거나,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않았다. 통상 금융사는 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 7 영업일 안에 금감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중국공상은행은 2020년 8월~2021년 9월에도 이같은 보고 의무를 7건 위반했다. 이 은행은 또한 2017년 11월~지난해 5월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 20%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대출한 43건에 대한 보고를 누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건설은행 서울지점은 2020년 7월 전 지점장 재선임 사실을 기한 안에 보고하지 않았고, 지난해 3월 지점장을 해임하고 새 지점장을 선임한 내용도 보고하지 않았다. 또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분증권 담보대출 45건에 대한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 중국농업은행 서울지점도 2018년 12월~2020년 12월 지분증권 담보대출 9건에 대해 금감원장에 보고를 늦췄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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