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안전위험 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누리집, 앱)으로 2014년 9월 30일 개통 후 지금까지 1789만여 건이 넘는 안전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대상은 휴가철 불법 숙박업소나 해안가 쓰레기, 물놀이장·유원지·야영장·휴양림 등 주요 피서지의 안전위험요인뿐만 아니라, 도로 옆의 빗물받이 막힘, 하천·비탈면·침수지역 등 산사태‧풍수해·수난사고 우려지역을 포함한 일상의 모든 안전위험 요인이다.
신고한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해 신속하게 이송하고, 처리기관에서 조치한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준다. 그 간 행정안전부에서는 각 부처와 적극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해 안전신문고에 신고 분야를 꾸준하게 신설‧확대해왔다.
먼저, 수산자원 보전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합동으로 해양쓰레기 신고창구를 작년 5월 2일에 신설하여 올해 7월 20일까지 총 1820건이 접수됐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교통법규 위반 신고 서비스인 ‘스마트국민제보’ 누리집과 스마트폰 앱을 올해 말까지 ‘안전신문고’로 통합하는 등 관계부처와 함께 창구 일원화와 신고 분야 확대를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조상명 안전정책실장은 “여름 휴가철은 물놀이나 풍수해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국민께서도 생활 주변에 안전위험 요인을 발견하면 즉시 안전신문고로 신고해주시길 바란다”라며,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신고를 더욱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업하고, 접수된 신고 건은 신속하게 처리하여 국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재난안전 정보화사업 대상으로 사전협의 신속처리제 즉시 시행
- 중복성이 없는 재난안전 정보화사업을 대상으로 10일 이내 협의 결과 통보- 제도가 현장에서 곧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처리 절차등 안내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에 관한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시 10일 이내 협의 결과를 통보하는 ‘신속처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전자정부법 제67조에 따라 정보화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보화사업의 유사·중복성 등을 조정하고, 시스템 간 연계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사전협의제를 운영하고 있다. 현행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제도는 정보화사업 발주 이전에 사업 주관기관에서 사전협의를 신청하면 제안요청서 등 정보화 사업계획에 대한 유사·중복성, 연계·통합 등 다양한 체크 항목을 검토하고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고 있다.
신속처리제 시행에 따라 재난·안전과 관련된 정보화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검토하는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여 10일 이내에 사전협의를 완료한다. 유사·중복성 등 문제가 확인된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히 관련 기관 간 상세 검토, 중복 사업내용 조정 등 추가 검토 단계를 진행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 관련 정보화사업에 대한 사전협의 신속처리제가 곧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근 정보화사업 사전협의를 담당하는 광역지자체에 처리 절차 등을 안내했다. 향후, 개선 절차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사전협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한창섭 차관은 “시급한 재난안전 관련 정보시스템의 추진을 위해 사전협의 신속처리제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시스템 구축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면서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지원 및 대응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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