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개발부담금 규제 완화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9월 1일부터 내년 12월 말까지 인가받은 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을 비수도권 광역시와 세종시 등 도시지역의 경우 660㎡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51.5% 확대한다.
또 광역시와 세종시를 제외한 도시지역의 부과 대상 면적 기준은 990㎡(300평)에서 1500㎡(454평)로 51.5% 상향한다. 도시지역을 제외한 곳의 부과 대상 면적은 1650㎡(500평)에서 2500㎡(756평)로 높인다.
개발부담금은 택지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 개발사업 등 시행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일정액(20~25%)을 내야 하는 제도다.
징수한 개발부담금의 50%는 토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나머지 50%는 국가(지역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된다.
지난 2017~2019년에도 비수도권의 개발부담금 한시 완화 조치가 시행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의 규모를 한시적으로 상향해 인구 감소,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기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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