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을 둘러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여부가 25일 결정된다. 이 장관에 대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규정 의무 수행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관들 판단이 관건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명백한 법 위반 사례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상민) 탄핵소추안' 에 대해 선고한다. 주심은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맡는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이 장관은 탄핵된다. 4명이 반대하면 탄핵은 기각된다.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 이 장관은 즉시 직무 복귀한다.
국회는 지난 2월 8일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국회법 제130조에 의해 이 장관의 탄핵을 소추한다'는 내용이 담긴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탄핵소추안은 의결 다음 날 헌재에 접수됐다. 헌재는 그동안 네 차례 공개변론을 열고 국회 측과 이 장관 측 주장을 청취했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탄핵 심판 쟁점은 크게 6가지로 압축됐다. 무엇보다 이 장관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설치 의무 이행 여부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가동 여부가 중요하다.
아울러 재난통신망 구축·고도화 연계 의무 이행, 재난 예방조치 의무 수행 여부, 사후 재난 대응조치 적절성도 따져 볼 사안으로 꼽힌다. 이 밖에 장관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 이행 여부도 쟁점 사안이다.
그동안 국회 측은 경찰력이 시기적절하게 투입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 예측됐던 점, 삼각지역 인근에 8개 기동대가 있었지만 투입까지 시간이 지연됐다는 점, 사건 현장에 이 장관이 뒤늦게 방문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반면 이 장관 측 주장은 다르다. 재난 현장 지휘권은 행안부 장관에게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장관 측 변호인은 "긴급상황 발생 시 행안부 장관은 긴급구조에 직접 참여하거나 통제하는 사람이 아니다"며 "출동이 늦어졌다고 해도 행안부 장관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려면 명백한 법 위반 사례가 있어야 한다고 법조계에서는 설명한다. 헌법 65조는 공무원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탄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재는 '최순실 국정 개입'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했다고 지적하며 탄핵을 인용했다. 그러나 헌재는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는 탄핵 심판 절차상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과 관련해서는 '재난안전법'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재난안전법 제20조는 행안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보고 방법과 지침 등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전문 A변호사는 "일차적으로 잘못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잘못이 있다면 그 잘못이 탄핵할 정도로 큰 문제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무능력도 잘못의 간접적인 사유 중 하나"라며 "이태원 참사 때 인파가 몰리는 걸 예상하면서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면 법률상 위반이 되지만 경찰청장과 구청장 등을 넘어 장관에게 법 위반 책임을 물을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