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파종기 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의 계절 근로자를 초청해 최장 8개월간 근로하는 법무부가 실시하는 제도다.
이날 교육에는 지난 6월 법무부 승인을 받은 농가, 결혼이민자, 담당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사업 설명과 고용주 필수 준수 사항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인권침해 예방 교육, 근로기준법,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
청도군은 지난 6월 27일 필리핀 카빈티시와 MOU를 체결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 전반에 대해 상호 협력하고 있으며, 하반기 외국인 근로자는 9월경 입국해 감, 미나리, 딸기 등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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