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달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피해를 접수 받아 신고가 누락돼 지원에 제외되지 않도록 접수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특히 조그만한 피해라도 접수하고, 피해 여부 판단이 어렵거나 고민될 때는 우선 피해접수를 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익산시는 확정된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 받을 수 있다.
피해복구비는 피해조사→행전안전부의 검증→복구비 확정의 순으로 진행되며, 피해조사의 기간이 이달 31일까지로 정해져 있는 만큼, 피해 신고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이에 시는 적극적인 피해신고 독려를 위한 홍보활동으로 피해신고가 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피해주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내달부터 택시 기본요금 1000원 인상
익산시의 택시 기본요금이 다음달 1일부터 1000원 인상된다. 23일 시에 따르면 택시 요금의 2㎞ 기본운임이 기존 3300원에서 4300원으로 오른다.
이번 인상은 유류비 및 인건비 인상 등 물가 상승에 대한 택시업계의 경영환경 및 처우개선을 위한 조치다.
인상된 택시 요금은 내달 8월 1일 00시부터 적용되며, 미터기 변경·조정이 완료된 택시부터 인상된 요금의 수수가 가능하다.
다만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복합할증은 기존 5.288㎞ 이후 40%(5700원부터 140원)에서 6.020㎞ 이후 40%(7300원부터 140원)으로 적용되는 구간을 늦췄다.
기본운임 거리(2㎞)와 심야할증은 종전처럼 오전 0시부터 4시까지 20%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편, 시는 익산다이로움 택시 어플과 관련해 포인트 5% 적립 및 다이로움페이 혜택 제공을 유지해 택시요금 인상 이후에도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감을 덜어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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