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분쟁 예방에 가장 중요한 건 '노동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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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조현미 기자
입력 2023-07-2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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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노위, 전국 노동위 공익위원·조사관 설문조사

긴 추석연휴가 끝나고 첫 월요일인 5일 광화문 사거리에서 시민들이 두꺼운 옷차림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1005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노동분쟁 해결 전문가인 노동위원회 공익위원과 조사관들은 직장분쟁을 예방하려면 노동법 준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23일 중앙노동위원회(김태기 위원장)는 6월 3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전국 노동위 공익위원 672명과 조사관 3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직장분쟁 예방을 위해 사용자가 노력해야 할 사항에 관한 질문에 응답자의 27.6%는 '기본적인 노동법 준수'를 꼽았다. 이어 적정량 업무분장과 명확한 업무지시(16.9%), 성과에 대한 확실한 보상(14.7%) 순이었다.

20·30대는 응답자는 적정량 업무분장과 명확한 업무지시(21.2%)와 함께 인격 모독적인 언행 않기(21.2%)를 공동 2위로 선택했다. 중노위는 "워라밸(일과 삶 균형)을 중시하고, 수평적 직장문화를 선호하는 젊은 세대 모습을 보여준 결과"라고 분석했다.

근로자가 직장분쟁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사항으로는 '직원 간 상호 존중'이 27.9%로 가장 많았다. 성실한 근로 제공(24.6%), 직장 내 규칙 준수하기(16.9%), 역지사지 태도(13.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응답자들은 근로자(54.3%)가 사용자(45.7%)보다 노동법을 많이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직장분쟁을 예방하려면 사용자(89.1%)가 노동법을 더 잘 알아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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