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다자녀 '전액 장학금' 첫째·둘째 허용‧육아기 근로단축 범위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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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기자
입력 2023-07-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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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차 국민제안정책화 13건 공개...'신설계좌 거래 한도 제한' 완화 검토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718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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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3일 다자녀(3자녀 이상) 대상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자녀를 셋째가 아닌 첫째 또는 둘째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제3차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 13건을 공개했다. '취약계층 지원'(2건), '공정성 제고'(3건), '육아·청소년 지원'(5건), '생활불편 해소'(3건) 등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한다.
 
우선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가정 여건에 따라 셋째가 아닌 첫째나 둘째가 수혜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3자녀 이상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첫째와 둘째는 소득구간에 따라 연 450만~520만원, 셋째 이상 자녀는 등록금 전액이 지원됐지만, 셋째가 대학 진학 의사가 없을 경우 등록금 전액 지원 혜택을 못 받는 가정이 생겼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 범위도 확대한다. 근로자들이 법 개정을 통해 2019년 10월부터 육아휴직 1년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을 사용할 수 있게 됐지만, 법 시행 이후 육아휴직 사용자부터 적용되면서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미 사용한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누락됐었다.
 
이에 2019년 법 시행 당시 육아휴직(또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미 사용했거나, 사용 중이었던 근로자에 대해서도 개정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올해 12월까지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지하철 역사 점자안내판 출입구 번호 표기 의무화 △최중증 발달장애인 등에 대해 제한적 가족활동지원 허용 △법인 명의 회원권 관리‧감독 강화 △원활한 영업 양도‧양수 환경 조성 및 선의의 양수인 보호 △중소기업육성자금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관리 등을 추진한다.
 
또한 △교복 공동구매 시 현금‧바우처 등 학부모 선택권 확대 △낮 시간대 PC방 청소년 고용 허용 △학교 전학서류 간소화 △본인 전자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수수료 무료화 △카바이드 폭음기 사용 가이드라인 마련 △예비군 훈련 급식 품질 개선 등에도 나선다.
 
이 밖에 대통령실은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한 제안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해 다양한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신설계좌 금융거래 한도 제한' 완화를 국무조정실 규제심판과제로 전환해 심층 논의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국민제안은 가장 중요한 정책 기초자료"라며 "국민들의 소중한 제안 하나하나를 길잡이 삼아 생활밀착형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는 1차(17건)와 2차(15건)를 포함해 3차까지 총 45건으로 늘었다. 이번 3차 정책화는 올해 1분기 접수된 국민제안 1만874건을 전수 검사해 후보과제 309건을 발굴한 뒤, 관계부처 협의와 국민제안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13건을 채택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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