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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부터는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절대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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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기자
입력 2023-07-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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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모든 지자체 확대 후 1개월간 계도·홍보

  • 8월 1일부터 주민신고로 접수된 인도 불법주정차에 대해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인도에 주차되어 있는 불법 주차 차량  제보사진
인도에 주차되어 있는 불법 주차 차량 제보사진

다음 달 1일부터 인도에서 불법 주·정차를 발견해 신고하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가 전국 확대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1개월간 운영했던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8월 1일부터는 인도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24일 밝혔다.
이 제도는 주민이 불법 주정차 차량의 사진 2장 이상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앱)에 신고하면 관할 지자체가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지난 7월 1일부터 국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기존 5대 구역에 인도를 포함해 6대 구역으로 확대·시행됐다. 5대 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이다. 
지자체별로 1~30분으로 다르게 적용돼 온 신고 기준은 1분으로 일원화했다.
조상명 안전정책실장은 “보행권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인도 불법 주·정차로 보행자 안전이 위협을 받아서는 안된다”면서 “국민께서도 인도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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