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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모 사망 후 받은 즉시연금보험, 상속재산 아닌 '고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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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07-2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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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한 부모가 사망한 뒤 자녀가 받은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씨가 사망한 B씨의 자녀들을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

B씨는 1998년 A씨에게 3000만원을 주기로 약속했지만 끝내 돈을 주지 않고 2015년 사망했다. B씨 사망 후 생전 가입해 둔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에 의해 보험수익자로 등록된 자녀들이 2016년 보험금 약 3800만원을 수령했다. 

자녀들은 B씨가 남긴 재산 한도 내에서 채무를 갚는 조건으로 상속받는 상속한정승인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하는 상속재산 목록에서 보험금은 제외됐다.

이에 A씨는 B씨 자녀들을 상대로 B씨에게서 받았어야 할 돈을 갚으라며 소송을 냈다. B씨 자녀들은 "상속한정승인을 했기 때문에 상속재산 범위를 초과해서는 변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상속재산 목록에 보험금을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한 사람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받는 형태인 법정단순승인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1·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자신이 생존할 때의 보험수익자로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할 때의 보험수익자로 상속인을 지정한 후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상속재산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속인들은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보험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며 "따라서 보험금을 수령한 행위는 고유재산인 자신들의 보험금 청구권을 추심해 만족을 얻은 것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도 상법상 생명보험 계약에 해당한다는 점과 이에 따른 사망보험금은 원칙적으로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라는 점을 최초로 명시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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