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사용처를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재편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시는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시루 가맹점 80여 곳에 7월부터 사전 의견을 청취한 후 가맹점 지위 상실(등록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
이에 앞서 시는 시루 보유 한도를 1인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화폐 소비가 지역 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했다. 앞으로 시흥화폐 ‘시루’가 본연의 목적에 맞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전수조사 시행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도시 교통 정비지역 내에 연면적 1000㎡ 이상의 건물이 있음으로써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교통혼잡에 대해 그 원인자에게 사회적, 경제적 손실 비용 일부를 금전적으로 부담케 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7월 31일 기준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중 160㎡ 이상 소유자에게 매년 10월에 부과된다.
이번 전수조사는 조사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부과 기간(2022년 8월 1일~2023년 7월 31일) 중 시설물의 사용 여부, 사용 용도, 소유자 변동사항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기간 중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 매수자는 일할계산 신청을 할 수 있고 미임대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안내문이 다음 달 초 우편으로 발송되고 부담금 감면과 용도 변경 신청은 8월 중순에서 9월 초 사이에 우편(시청로 20, 별관 3층 교통행정과 임수정) 또는 팩스등의 방법으로 하면 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부과 금액은 소유 면적과 사용 용도에 따라 산정된다.
앞서 지난해 시흥시 교통유발부담금은 7247건(28억9300만원) 징수됐다.
올해는 전년 대비 각 8%, 12% 증가한 7826건 32억4000만원 징수를 예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장 조사원 방문 시 시설물 사용 여부 등의 정확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소유자와 건물 관리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관련 사항 문의는 시흥시청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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