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현충원 안장기록서 백선엽 장군 '친일' 문구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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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형 기자
입력 2023-07-2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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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일반민족행위자' 문구, 법적 근거 없어 삭제 결론"

  • "게재 경위 보니 법적 근거도 없이 기재한 것 확인"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난 5일 오후 경북 칠곡군 다부동전적기념관에서 열린 백선엽장군 동상 제막식에 참석해 주요내빈과 함께 백선엽장군 동상 제막식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앞줄 왼쪽 여섯째)이 지난 7월 5일 경북 칠곡군 다부동전적기념관에서 열린 백선엽장군 동상 제막식에 참석해 주요 내빈과 함께 백선엽장군 동상 제막식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가 고(故) 백선엽 장군의 국립현충원 안장 기록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라는 표현을 삭제하기로 결론지었다.
 
보훈부는 24일 “법적 검토를 거쳐 해당 내용을 삭제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오늘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며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안장자격이 된 공적과 관계 없는 문구를 기재하는 것은 국립묘지 설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립대전현충원 홈페이지 안장자검색 및 온라인참배란에서 ‘백선엽’을 검색하면 비고에 ‘무공훈장(태극) 수여자’라는 사실과 함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2009년)’이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었다.
 
백 장군 유족은 지난 2월 해당 문구 기재가 국립묘지법에 위배된다는 점과 사자 및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문구 삭제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보훈부는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안장 자격이 된 공적과 관계없는 문구를 기재하는 것은 국립묘지 설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는 ‘국가나 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을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훈부는 백 장군이 ‘장성급 장교’로 국립묘지법에 따라 적법하게 국립현충원에 안장됐다고 설명했다.
 
또 보훈부는 “안장자검색 및 온라인참배란은 사이버참배 서비스 등을 제공해 안장자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며 “이와 반대로 오히려 명예를 훼손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보훈부는 “타 안장자에 대해서는 범죄경력 등 안장 자격과 관계없는 다른 정보는 기재하지 않으면서 특정인에 대한 특정 사실만 선별해 기재하도록 한 것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백 장군을 욕보이고 명예를 깎아내리려 했다는 강한 의심과 함께 안장자 간 균형성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족의 명예훼손 등 여지가 있음에도 관련 유족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고, 면밀한 법적 검토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 역시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보훈부는 나아가 백 장군의 친일 행적도 부정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백 장군이 간도특설대에 복무한 것은 사실이지만 독립군을 토벌했다는 객관적 자료는 없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백 장군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할 당시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음에도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인 것인데, 위원회의 결정이 곧 역사적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특히 박 장관은 “백 장군은 최대 국난이었던 6‧25전쟁을 극복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워 대한민국 최고 무공훈장인 태극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최고 영웅”이라며 “친일파 프레임으로 백 장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앞으로도 법적 근거 없이 국립묘지 설치 목적에 맞지 않는 사항을 임의로 기재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안장자 명예를 지켜나감으로써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을 실현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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