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오송 참사' 충북도·행복청 등 수사의뢰…"직무유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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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선 기자
입력 2023-07-2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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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충북경찰청, 충북도청, 청주시청, 행복청, 충북소방본부 동시 압수수색"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관련 24일 오전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된  정부세종청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관련 24일 오전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된 정부세종청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무조정실(이하 국조실)은 24일 폭우로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충청북도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관계자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국조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원인 규명을 위해 감찰을 진행하던 중 충청북도 본부 및 도로관리사업소와 행복청 관계자의 중대한 직무유기 혐의가 발견돼 추가 수사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조실은 "충북도청이 참사 전 침수 위험 상황을 수차례 신고받고도 교통 통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참사 원인이 된 임시제방 공사와 관련해 행복청이 시공사의 불법 부실공사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충북경찰청, 충북도청, 청주시청, 행복청, 충북소방본부에 수사관을 보내 동시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국조실은 지난 17일부터 참사 대응 관련 기관들을 상대로 감찰을 진행 중이다. 

지난 21일에는 감찰 결과 경찰이 112 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를 범했고, 사고 발생 이후 경찰의 대응 상황 파악 과정에서 총리실에 허위 보고까지 이뤄졌다면서 경찰관 6명을 대검에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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