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호우피해 주민에 지방세 유예감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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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호 전북취재본부 취재국장
입력 2023-07-2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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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면제…재산세 직권 6개월 징수유예도

익산시청 전경사진익산시
익산시청 전경[사진=익산시]

전북 익산시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한 세제지원에 나선다.

24일 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이재민 구호 및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지방세 기한연장·징수유예, 취득세 등 면제 등 적극적으로 지방세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선 침수주택, 상가 등은 이달 부과된 재산세를 6개월 징수 유예하되, 납세자의 별도 신청 없이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피해접수 현황을 토대로 직권으로 징수유예를 추진한다. 

취득세 등 신고납부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집중호우로 멸실·파손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말소등기 및 2년 이내에 신·개축을 위한 건축허가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건축·개수 또는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키로 했다.

아울러 자동차가 침수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손해보험협회장이 발급하는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 폐차장에서 발급하는 폐차인수증명서 등을 세무과에 제출하면, 침수일로부터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면제할 방침이다.

이밖에 집중호우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 발생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을 통한 지방세 감면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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