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부산대 이어 고려대도 '입학 취소 처분 무효' 소송 포기

지난 4월 부산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저자와의 대화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그의 딸 조민씨 사진연합뉴스
지난 4월 부산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저자와의 대화'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그의 딸 조민씨.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32)가 부산대학교에 이어 고려대학교를 상대로 낸 입학취소 관련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산대 의전원과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취소의 효력이 유지된 상태에서 법적 다툼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고려대와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조씨 변호인은 이날 서울북부지법에 고려대 입학취소 처분 무효확인 소송 취하서를 냈다.

조씨는 지난해 1월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입시 비리 등 관련 유죄를 확정받은 뒤 부산대와 고려대가 자신의 입학을 취소하자 이에 불복, 두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고려대를 상대로 한 소송은 다음 달 10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첫 변론기일이 잡혀 있었다.

앞서 조씨는 SNS를 통해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자신의 인생을 시작한다는 뜻을 내보이기도 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최근 자녀(조민·조원씨)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이렇게 된 데는 부모의 불찰과 잘못이 있었음을 자성하고 있다"면서 "그에 상응하는 도의적·법적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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