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양시청 전경 [사진=밀양시]
경남 밀양시는 24일부터 1만9988명의 농어민에게 총 59억9640만원의 농어업인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농어업인수당은 농어민의 안정적인 농어업 활동을 보상하기 위해 경남도에서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경상남도 내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에게 각 30만원씩 지급된다.
농협채움카드를 보유한 대상자에게 포인트를 충전해 카드 결제 시 포인트를 우선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되며, 24일에 수당을 받지 못한 대상자(농협채움카드 미보유자)에게는 8월 14일 이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선불카드를 교부할 예정이다.
농어업인수당은 밀양시 관내에서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노래방, 당구장을 포함한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농어업인수당 지원을 통해 농어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농어업인수당은 농어민의 안정적인 농어업 활동을 보상하기 위해 경남도에서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경상남도 내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에게 각 30만원씩 지급된다.
농협채움카드를 보유한 대상자에게 포인트를 충전해 카드 결제 시 포인트를 우선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되며, 24일에 수당을 받지 못한 대상자(농협채움카드 미보유자)에게는 8월 14일 이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선불카드를 교부할 예정이다.
농어업인수당은 밀양시 관내에서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노래방, 당구장을 포함한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