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선물하기로 받은 상품, 환불 시 쇼핑 포인트로 10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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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두 기자
입력 2023-07-2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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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9월1일부터 시행

사진카카오쇼핑 이용약관 개정 관련 온라인 안내문 갈무리
[사진=카카오쇼핑 이용약관 개정 관련 온라인 안내문 갈무리]
카카오가 메신저 서비스 카카오톡 내 상품 교환권을 미사용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환불 시 이를 쇼핑 포인트로 100% 돌려주는 제도를 실시한다. 기존에 환불 수수료로 취득했던 상품 금액 10%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인트로 전부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24일 카카오는 '카카오쇼핑 이용약관 개정 안내' 제목의 온라인 공지문을 통해 이 같은 환불 옵션이 신설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약관은 오는 9월1일 시행되나 실제 환불 가능한 시점은 1년 뒤인 내년 9월부터다.

이번에 변경된 약관에는 "모바일 교환권의 수신자가 쇼핑 포인트로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구매 금액의 100%를 무상 쇼핑 포인트로 적립한다(유효기간 연장 불가 상품 제외)"는 등 내용이 추가됐다. 유효 기간 1년 후의 미사용 교환권이 그 대상이다. 다만 유효 기간 연장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상품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상품을 받은 이용자는 △90% 현금 환불 △100% 쇼핑 포인트 환불 등 두 개 방식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쇼핑 포인트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쇼핑하기, 카카오쇼핑라이브 등 카카오 커머스 플랫폼 안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다.

기존에는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상품을 받은 이용자가 환불을 요청하면, 90일이 지난 시점에 전체 금액 90%만 환불됐다. 카카오가 10%를 수수료로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서 수수료가 높다는 지적이 나왔고 카카오는 이를 받아들여 선물가액만큼의 포인트 혹은 교환권으로 바꾸는 것을 이용자가 선택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모바일 교환권을 발행하는 주요 업체 중 100% 환불 가능한 옵션을 제시한 건 카카오가 처음이다. 그간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약관에 따라 유효 기간이 지난 모바일 교환권에 대해 10% 환불 수수료가 붙었다. 카카오뿐 아니라 업체 대부분이 유효 기간이 끝난 상품 환불 시 10%를 공제해왔던 건 이 때문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번에 신설된 옵션은 모바일 교환권 산업 생태계 성장과 소비자 편익·편의 증대를 위한 방안"이라며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포인트가 교환권으로 재사용될 경우, 브랜드사 가맹점주와 교환권 운영사 등의 매출 감소 없이 시장 선순환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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