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중 '교사생활지도' 가이드라인 마련...'민원 창구' 신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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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3-07-2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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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윤 교육부 차관오른쪽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및 자치조례 정비에 관해 발표한 뒤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상윤 교육부 차관(오른쪽)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및 자치조례 정비에 관해 발표한 뒤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선다.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가 담고 있는 차별금지 조항이나 사생활 침해 금지 조항을 일부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또 중대한 교권침해에 대한 처분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및 자치조례 정비 계획'을 발표했다.

장 차관은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일선 현장에 있는 학교 선생님들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기준을 담은 고시안을 8월 내 마련하겠다"고 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각각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명시했다. 여기다 생활지도 범위를 구체적으로 담겠다는 입장이다. 학생인권조례가 포괄적으로 '차별 금지' 또는 '사생활 침해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교사의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제한을 받는다는 이유에서다. 

장 차관은 "(교권침해) 피해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가해학생으로부터 즉시 분리하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항은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개선하겠다"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는 교원들이 신고만으로 직위해제되는 관행을 개선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부터 보호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국회에 계류된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시·도 교육청 등과 협의해 학부모와 교원 간 합리적인 소통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시·도 교육청과 함께 민원 응대 창구를 설치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이르면 2학기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교사 A씨도 담당 학급 내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사망 원인으로 지목됐다. 

장 차관은 "동료 교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과도한 악성 민원이 (극단적인 선택) 가장 큰 요인이었다는 의견이 많다"며 "학부모 민원 창구를 만들어, 학부모 민원을 접수하고 필요 시 이를 교사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시도교육청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우리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됐다"며 "일선 현장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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