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도에 따르면 주택법상 품질 점검 의무 대상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사용 검사 전에 실시하도록 돼 있으나 도는 자체 조례 제·개정을 통해 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점검 횟수도 3차례 추가해 골조 공사 중, 골조 공사 완료, 사용 검사 전, 사후 점검 등 총 4차례 품질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앞서 도는 2007년부터 올 6월 말까지 총 2466개 단지(171만가구)에 대한 현장 점검을 통해 12만1255건을 시정 조치했다. 도는 품질점검단 공동 연수 등을 통해 최근 건설 현장 여건 등을 반영한 내실화 방안을 꾸준히 개발하고 있다.
도는 특히 최근 원자재 수급 불안정과 노조 파업 등에 따른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감리자가 제출한 공사 기간 지연 만회 대책을 품질점검단이 점검·자문해 부실시공 예방과 건설 현장 안전 확보를 유도하고 입주 지연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관련 분쟁의 주요 원인인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층간소음 저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고성능 바닥구조 사용 권장, 시공관리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했다.
박종근 도 공동주택과장은 “경기도는 그동안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을 통해 건설업체가 성실 시공하도록 견인하는 선도적 역할을 했다”며 “일회성 점검이 아닌 착공부터 준공 후까지 각 점검 시기별로 내실 있는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통해 공동주택 품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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