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비사업용 경·소형 승합·화물차가 출시 후 4년이 지나야 최초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는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주기 개선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개선안을 고려해, 차량이 출고된 뒤 정기검사를 할 때 환경부 소관인 배출가스 첫 정밀검사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합리화했다.
지난 2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에서 공개한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합리화'에 대한 개선방안 권고 사항을 반영했다. 당시 규제심판부는 "국민 안전과 대기환경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하면서, 정기검사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완화하기 위해 자동차 정기검사 규제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사업용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최초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기는 현행 '차령 3년 경과 후'에서 '4년 경과 후'로 바뀐다. 이후 이전처럼 매년 1회씩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는다. 환경부에 따르면 대기관리권역 내 차량 4년 이하 비사업용 화물차는 지난 4월 기준 7만647대다.
다만 사업용 경·소형 화물차는 차령 2년 경과 후 첫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는 현행방식을 유지한다. 비사업용 대비 하루평균 주행거리가 2배 이상 길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2021년 기준 1톤(t) 화물차 1일 평균 주행거리는 사업용의 경우 93.9㎞, 비사업용의 경우 38.3㎞로 조사됐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올해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며 "경·소형 승합·화물차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서민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주기 개선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개선안을 고려해, 차량이 출고된 뒤 정기검사를 할 때 환경부 소관인 배출가스 첫 정밀검사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합리화했다.
지난 2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에서 공개한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합리화'에 대한 개선방안 권고 사항을 반영했다. 당시 규제심판부는 "국민 안전과 대기환경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하면서, 정기검사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완화하기 위해 자동차 정기검사 규제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사업용 경·소형 화물차는 차령 2년 경과 후 첫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는 현행방식을 유지한다. 비사업용 대비 하루평균 주행거리가 2배 이상 길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2021년 기준 1톤(t) 화물차 1일 평균 주행거리는 사업용의 경우 93.9㎞, 비사업용의 경우 38.3㎞로 조사됐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올해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며 "경·소형 승합·화물차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서민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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