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저소득 청년'에 전세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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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3-07-2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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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매물 정보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부터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층은 임차 가구 비중이 가장 높고, 전세사기 피해에 가장 취약하지만, 비용 부담, 홍보 부족 등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저조하다"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해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보증료 지원과 대국민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총 지원 규모는 122억원이며, 지원 대상은 올해 1월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 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임차인이다.

청년 연령은 17개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한다. 경기와 부산은 만 34세, 전남은 45세 이하이며 그 외 지자체는 만 39세 이하다. 
 
사진국토교통부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개요. [사진=국토교통부]

지원이 필요한 임차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이후 지자체 심사를 거쳐 최대 30만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가 환급된다.

보증료 지원사업은 주택유형에 대한 별도 제한은 없으며 HUG,HF, SGI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 주택유형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전세반환보증도 효력이 종료되기 때문에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등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접수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 경우, 온라인으로도 접수 가능하다. 대상자 요건, 접수처 등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부 민원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전세사기에 취약한 사회초년생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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