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서천군'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 운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서천)허희만 기자
입력 2023-07-25 10:3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서천군 신청사 전경사진서천군
서천군 신청사 전경[사진=서천군]

충남 서천군이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을 펼치는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이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감사원 또는 상급기관 감사를 받는 공무원의 면책 절차에 대한 상담·지원, 면책심사 과정에서 면책 신청인 보호, 기타 법률정보 알선 등 공직자가 다양한 방향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그동안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책임 면제의 가능성은 낮고, 적극적인 업무처리가 오히려 감사에 지적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돼 공직자들의 업무 수행을 움츠러들게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군은 기획예산담당관을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으로 지정하고, 면책보호관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 행정을 한 공무원이 감사를 받게 될 경우 공무원의 권리를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김기웅 군수는 “앞으로 적극행정을 펼친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적극행정이 기본적인 조직문화로 정착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