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연속으로 외국인의 주택 소유 비중이 오르는 등 국내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이 꾸준히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 상승장이었던 2017년 이후 보유 비중 상승폭이 가팔랐는데, 투자목적의 매수가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25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내국인·외국인 소유지수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의 집합건물(아파트, 빌라, 상가 등 단독으로 쓸 수 있는 건물) 소유 비중은 0.66%로 나타났다. 전체 집합건물 1000채 가운데 66채는 외국인 소유라는뜻이다. 지난해 12월 0.64%보다는 0.02%포인트(p)오른 수치로, 해당 비중은 집계가 있었던 2010년 1월 0.18% 이후 월별로 한차례도 하락한 적이 없다.
특히 집값 상승세가 본격화했던 2017년~2020년에는 해당 비중이 매년 0.05%p 이상 오르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내국인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적은 규제를 받는 상황에서 투자 목적의 보유가 늘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2010년부터 2016년까지는 매년 평균 0.024%p 상승에 그쳤다.
외국인들은 특히 제주도와 수도권·충청도 등에 몰렸다. 6월 기준 외국인 소유 비중이 높은 시도는 제주도(2.03%), 인천(1.22%), 경기도(0.91%), 충남(0.89%), 서울(0.84%), 충북(0.53%) 등의 순이었다.
지난달 전체 외국인 매매 1105건 중 중국인이 760건(68.8%)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이 134건(12.9%)로 뒤를 이었다.
한편 외국인 거래의 다수가 투기·불법성 거래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해당 거래를 막기 위한 대책을 수립 중이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올해 상반기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벌인 결과 위법의심 행위 437건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이른바 업다운 계약서를 통한 ‘신고가격 거짓신고’(419건)가 가장 많았고 ‘편법 증여 의심’(61건), ‘해외자금 불법반입’(35건), ‘명의신탁·불법전매’(6건) 등으로 다양했다. 단기간 10배에 가까운 수익을 낸 사례도 있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을 마련해 20일부터 입법예고한 상태인데, 여기엔 토지거래를 허가받아야 하는 대상자를 투기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 ‘기획부동산’ 등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