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첫 국무위원 파면 면했다...헌재, 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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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07-2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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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이상민 탄핵소추안'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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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법 위반 사항이 없다며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 파면 여부를 두고 심리한 끝에 헌재는 이 장관이 재난안전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상 탄핵이 인용되려면 명백한 법 위반 사례가 있어야 한다.

헌재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장관(이상민) 탄핵소추안' 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지난 2월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지 약 5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국회는 이 장관이 미리 안전 관리 계획을 점검하지 않고,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하지 않는 등 재난안전법 및 공무원의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참사 유가족에게 상처를 주는 발언으로 품위유지 의무를 어겼다고도 했다.
 
"헌법상 의무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
헌재는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 65조는 공무원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탄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의 사전 예방과 관련해 헌법 및 재난안전법, 재난안전통신망법, 국가공무원법 규정 등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후 대응이 미흡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도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린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이 장관이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장관의 사후 대응이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으로 평가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정조사에서 '이미 골든 타임이 지났다. 그 사이에 놀고 있었겠냐'고 발언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비판을 받는 부분에 대해 헌재는 "피청구인의 참사 원인 등에 대한 발언은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어 부적절하다"면서도 "발언으로 인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재난안전관리 행정 기능이 훼손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무원의 성실 ·품위유지 의무 저버렸다" 별개의견
다만 일부 헌법재판관은 별개의견을 통해 이 장관이 재난안전법 등 위반 사실은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일부 발언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이 장관이 약 85분에서 105분가량의 시간을 최소한의 원론적 지휘에 허비해 국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손상시켰으므로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정정미 재판관은 문제된 발언과 관련해 "이 장관의 사후 발언은 책임을 회피하는 데 연연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언행이었고 이는 일반 국민들에게도 커다란 실망감을 안겨주는 것이었다. 이 장관의 일부 발언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품위유지의무 위반만으로는 그 법 위반 행위가 중대해 이 장관의 파면을 정당화 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탄핵 심판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직무 정지 상태인 이 장관은 즉시 장관 직무에 복귀한다.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만, 올해 2월 8일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날로부터 167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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