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재난방송협의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42조의2에 따라 각종 재난 상황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방송을 위해 도와 방송사업자 간의 역할 분담과 협력체계 구축을 목표로 2018년에 설립되었으며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도청 재난관련부서 실국장(6명)과 도내 언론 방송종사자(8명) 등 15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된다.
이번 협의회는 방사능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응방안, 동해안 수산물 방사능 안전성(검사결과 등) 방송자막 송출 방안 등 3개의 안건에 대한 적용 방안 등을 논의했다.
주요 내용으로 동해안 유통 수산물 방사능 검사 확대 및 감시 협업체계 구축 등을 통한 방사능 안전성 확보방안에 대해 보고했으며 동해안 방사능 검사결과에 대한 방송자막 송출주기, 횟수, 문안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 및 논의 등을 진행했다.
또한 최근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재난방송을 통해 동해안 수산물의 안전성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어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방송은 물론이고 다양한 예방 활동 등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강원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도록 재난방송협의회가 적극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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