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소식] 양산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내달부터 확대운영 外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양산) 정종우 기자
입력 2023-07-25 17:1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경남 양산시는 다음 달부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도를 확대 운영한다 사진양산시
경남 양산시는 다음 달부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도를 확대 운영한다. [사진=양산시]
경남 양산시는 오는 8월부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기준을 확대 운영한다.
 
이는 행정안전부에서 인도구역을 5대 주정차 금지구역(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소화전)에 포함해 6대 구역으로 일원화 및 확대하도록 한 지침을 따른 것이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이번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변경으로 인도의 경우 안전신문고 앱을 사용한 신고요건이 5분 간격에서 1분 간격으로 촬영시간이 변경된다.

인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시간은 주말 및 공휴일에 관계없이 24시간 운영되며, 보도와 차도가 명확히 구분된 구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변경 사항은 원활한 제도정착을 위해 7월 한달 계도기간을 거쳐 8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안전신문고 앱을 사용한 인도 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보행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하는 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양산시, "고향사랑 기금사업 아이디어 찾아요"
경남 양산시는 다음 달 11일 까지 고향사랑 기금사업에 대한 아이디어 제안을 접수받는다.

주소 제한없이 양산시 고향사랑기부제에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제안사업 분야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 등이다.

관련 사항은 양산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받은 사업 제안은 올해 10월 중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양산이 고향이거나, 관심 있는 분들이 보내주시는 소중한 기부금을 잘 사용하는 것이 기부자분들께 보답하는 길"이라며 "이번 아이디어 제안 접수에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농협은행을 방문해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고, 기부자에게 세액공제와 기부금액의 30% 범위내에서 답례품의 혜택을 주는 제도로 기부금으로 조성된 기금은 주민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에 쓰인다.
 
양산 청년봉사단체 '보람우산', 360만원 한우곰탕 기부
경남 양산 청년봉사단체 '보람우산'은 지난 24일 양산시를 방문해 360만원 상당의 한우곰탕을 기부하면서 매월 정기적인 기부를 약속했다.

'보람우산'은 올해 창단된 봉사단체로 20~40대 사이의 직장인 25명으로 구성돼 있다.
 
최보람 대표는 "올해 창단된 봉사단체라 회원수는 적지만 누구보다 열정적인 사람들로 구성돼 있다"면서 "함께 우산을 펼쳐 줄 분들과 함께 더 많은 봉사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부된 물품은 저소득층 무료급식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복지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