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에 분쟁을 해결하는 '금융분쟁조정'의 속도가 빨라진다. 오는 11월부터 '신속상정제도(Fast-Track)'가 도입되는데,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이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합의권고' 절차를 생략해 곧바로 심의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8월 1일 공포 후 3개월 뒤인 11월 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금융분쟁조정제도의 신속성·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18년 2만8118건이던 분쟁민원 접수 건수는 지난해 3만6508건으로 약 30% 증가하면서 분쟁조정 처리기간이 늘고, 금융소비자의 불만도 가중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신속상정제도'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금융소비자가 금융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자율조정→합의권고→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 심의'를 모두 거쳐야 했다.
앞으로는 신속상정 절차를 거치는 경우 '합의권고'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조정위원회'로 회부해 심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신속상정 절차를 적용할지 여부는 조정 금액, 이해관계자 규모 등을 고려해 결정되고, 하위 규정에서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조정위원회 운영의 독립성을 높이고자 심의위원 구성방식 기준도 추가됐다. 조정위원회 회의 개최 시 34명의 위원 중 6~10명의 위원을 지명해 회의를 구성해야 하는데, 위촉된 위원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명할 수 있는 기준이 추가됐다.
금융위는 신속상정 절차를 적용할지 여부는 조정 금액, 이해관계자 규모 등을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며, 하위 규정인 ‘금융분쟁조정세칙’에서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조정위원회 운영의 독립성을 높이고자 심의위원 구성방식 기준도 추가됐다. 조정위원회 회의 개최 시 34명의 위원 중 6~10명의 위원을 지명해 회의를 구성해야 하는데, 위촉된 위원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명할 수 있는 기준이 추가됐다.
아울러 매도된 증권을 담보로 하는 '매도증권담보대출'의 경우 적정성 원칙을 적용할 실익이 없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사모펀드 판매 시 제공되는 상품설명서들 간 중복 내용도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금융위는 '금융분쟁조정제도 개선', '매도증권담보대출 적정성원칙 적용제외'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오는 11월 전까지 하위규정 등 개정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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