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 개정에 따른 것으로, 한정된 재원을 지역 내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한다는 취지에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청도군은 지역농협 하나로마트, 대형주유소 등 연 매출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업체에 대해 사전 통지와 의견제출 안내문을 발송하고 행정절차에 들어간다.
다만 농민수당 등 정책발행 청도사랑상품권(카드형)은 연 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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