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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흉기난동 피의자 신상공개, 오늘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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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23-07-26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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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신림동에서 흉기로 1명을 숨지게 한 조모씨의 신상정보공개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26일 서울경찰청은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조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신상공개위)를 개최한다. 신상공개위에는 경찰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 등 7명이 참여해 비공개로 진행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범행수단의 잔인성, 재범 가능성, 국민 알권리를 고려해 공개 여부가 결정되는데, 공개 결정이 나면 경찰은 당일 조씨 얼굴, 나이, 이름 등을 공개하게 된다. 

조씨는 지난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인근 상가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혔다. 

범행 직전 금천구의 한 마트에서 흉기 2개를 훔쳤고, 택시를 타고 신림동으로 이동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범행 전날에는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망치로 부수고, 휴대전화를 초기화 시키는 등 증거 인멸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전날 경찰이 사이코패스 검사를 하려고 하자 조씨는 "감정이 복잡하다"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조씨를 28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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