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가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전담 조직인 국제법무국을 신설한다.
법무부는 26일 관보에 게재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신설되는 국제법무국은 ISDS를 예방하고 분쟁 과정에서 정부 대응을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예정이다. 법무국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이 1명, 4급 또는 검사 1명, 5급 4명, 6급 1명, 7급 1명 등 총 8명의 직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번 국제법무국 신설은 ISDS 예방 기능 강화는 물론 중앙행정기관 등의 민·상사 분야 국제 법무에 대한 법적 검토 지원을 위해 추진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S는 총 10건이다. 정부는 지난 18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약 1389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판정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론스타에 2925억원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판정에 대한 불복 소송 제기도 검토 중이다.
법무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기록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 5명과 국립법무병원 간호인력 12명을 증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지도·감독 업무를 기존 인권국장에서 법무실장이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도 예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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