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달 해지해도 내라고?" 인터넷 위약금, 소비자에 유리하게 개선

  • 3년 약정 기준, 18개월 이후 평균 위약금 40% 감소

  • 서비스 가입·해지 부담 줄어... 품질·서비스 경쟁 전망

  • 통신 4사 약관 개정 신고 완료... 9월부터 순차 시행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지난 7월 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이상우 기자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지난 7월 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이상우 기자]
앞으로 초고속인터넷(유선인터넷) 가입 해지 시 이용 기간에 따라 할인반환금(위약금)이 대폭 줄어든다. 약정 절반을 채워도 위약금이 커지는 기존 구조를 개선하면 해지 시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는 더 나은 통신사를 찾아 쉽게 이동할 수 있다. 향후 통신 업계의 품질·서비스 경쟁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 SK브로드밴드(SKB), SK텔레콤(SKT), LG유플러스 등 통신 4사와 협의해 유선인터넷 약정 후반부 해지 위약금을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는 7월 초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후속조치다.

유선인터넷 시장은 3년 약정을 중심으로 이뤄져 있다. 가령 월 4만6200원인 500Mbps 인터넷 상품을 3년 약정으로 가입하면 월 3만3000원으로 가격을 인하해 제공하는 식이다. 하지만 약정 기간을 채우지 않고 해지할 경우 그간 제공해 온 할인금을 소비자가 위약금 명목으로 반환해야 한다.

기존 위약금 구조는 소비자에게 다소 불리하게 설계돼 있다. 약정 만료를 며칠 앞둔 시점에 해지에도 위약금이 발생하는가 하면, 약정 기간 3분의 2 시점까지는 위약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통상 사용기간이 길수록 위약금이 줄어드는 다른 산업 위약금 구조와도 사뭇 다르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그간 통신 4사와 위약금 개선안을 협의해 왔다. 그 결과 위약금 구조는 약정 기간 2분의 1 시점까지 상승하고 점차 줄어드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월 4만6200원 상품을 3년 약정으로 가입한 사용자는 기존 위약금 구조에서 18개월 이후 해지 시 21만2960원을, 24개월 이후 해지 시 22만1760원을 반환해야 했다. 하지만 새로운 위약금 구조에선 18개월 이용 시 19만80원, 24개월 이용 시 16만8960원으로 줄어든다. 36개월 차에 해지할 경우 반환하는 위약금도 기존 10만9120원에서 0원이 된다. 통신 4사는 이날 개선 내용을 반영한 이용약관을 과기정통부에 신고했다. 이후 전산개발을 거쳐 개선된 위약금 구조를 도입한다. KT는 9월 8일, SKB·SKT는 9월 27일, LG유플러스는 1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번 위약금 구조 개선으로 소비자는 이전보다 통신사를 더 쉽게 옮길 수 있게 됐다. 특히 유·무선 결합 할인으로 묶여 이동통신사를 옮기지 못했던 소비자도 앞으로 케이블TV 사업자의 유선 인터넷과 알뜰폰 사업자의 5G 요금제 등 저렴한 서비스로 손쉽게 전환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용자 불편사항을 지속 발굴해 개선하고 통신사 간 요금·마케팅·품질 경쟁을 촉진해 국민 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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