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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집회·시위 제도 개선 권고"...도로점거·야간집회·소음 등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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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기자
입력 2023-07-2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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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승규 수석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기본권 보장하고, 공공질서 유지해야"

야간 집회 강제 해산 시키는 경찰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일대에서 열린 금속노조의 2023 불법 파견 대법원 조속 판결 촉구 2차 공통 투쟁에서 경찰이 노숙 농성에 돌입하려는 참가자들을 강제 해산시키고 있다 202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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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일대에서 열린 금속노조의 '2023 불법 파견 대법원 조속 판결 촉구 2차 공통 투쟁'에서 경찰이 노숙 농성에 돌입하려는 참가자들을 강제 해산시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6일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도로 점거와 심야·새벽 집회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집회·시위 제도 개선을 권고하기로 했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평온, 건강권 등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하고, 공공질서를 보다 충실히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이용 방해 및 주요 도로 점거 집회·시위 △확성기 등을 활용한 지나친 소음 시위·집회 △공공질서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큰 심야 새벽 집회 △주거지역이나 학교의 인근 집회 등을 언급했다.
 
강 수석은 "찬반을 막론하고 집회·시위 제도는 헌법상 기본권인 만큼 존중돼야 한다는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다만 마찬가지로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그리고 사생활의 평온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해 여러 의견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 13일부터 지난 3일까지 3주간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를 주제로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했다. 총 투표수 18만2704표 중 71%(12만9416표)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에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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