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은 26일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도로 점거와 심야·새벽 집회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집회·시위 제도 개선을 권고하기로 했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평온, 건강권 등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하고, 공공질서를 보다 충실히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이용 방해 및 주요 도로 점거 집회·시위 △확성기 등을 활용한 지나친 소음 시위·집회 △공공질서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큰 심야 새벽 집회 △주거지역이나 학교의 인근 집회 등을 언급했다.
강 수석은 "찬반을 막론하고 집회·시위 제도는 헌법상 기본권인 만큼 존중돼야 한다는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다만 마찬가지로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그리고 사생활의 평온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해 여러 의견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 13일부터 지난 3일까지 3주간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를 주제로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했다. 총 투표수 18만2704표 중 71%(12만9416표)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에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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