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제정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시장·군수가 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과 도시기본계획 내용에 부합하도록 해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시는 법령 시행 전부터 발빠르게 준비하여 2030년 군포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을 수립했다.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대상지는 군포 공업지역 중 산업단지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 대상지로 결정된 지역을 제외한 공업지역으로, 수립 대상 면적은 군포시 전체 면적 36.46㎢ 중 약 6.4%에 해당하는 2.34㎢이다.
공청회에서는 과거 제조업 중심의 군포 공업지역이 미래 첨단산업을 품고 세계로 도약하는 ‘산업변화의 중심, 군포공업지역’ 이라는 목표와 전략을 발표했다.
아울러 군포시 공업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 관리·활성화 방향, 유형별 관리 방향, 공간 정비 등의 수립 내용을 제시했다.
한편 하은호 시장은 “군포시는 기업이 일하기 좋은 매력적인 입지 여건과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어 지속 가능한 도시를 구현하고자 군포시 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활성화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