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 B유치원에서 회계관련 업무를 처리했던 A씨가 유치원의 비리를 폭로하며 유치원 인‧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A씨에 따르면 B유치원은 교육청이 교사에게 직접 지급한 보조금을 원장 개인 통장으로 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2019년 7월부터 2021년 2월까지 1년 7개월여에 걸쳐 2500여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전해졌다.
유치원 교사 급여는 해당 유치원에서 기본급을 받고 교육청에서 추가로 기본급 보조금을 교사에게 직접 입금하는 방식으로 책정된다. 기본급보조금은 2019년 기준 1인당 65만원 정도였으며 올해는 80여만 원이다.
A씨는 "B유치원은 교사들에게 교육청이 지급한 보조금을 받은 후 원장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 하는 방식이다. 이후 유치원에서 부담하는 기본급 만을 급여로 입금해 교사 1인당 62만원에서 65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착복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코로나 방역도우미를 운영하며 위촉 시 서류상의 자원봉사자와 실제 근무한 자원봉사자가 다르며, 실제 근무했던 자원봉사자가 당시 실업급여를 받고 있어 위촉 신고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급여통장 명의인을 달리해 3개월 간 지원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코로나 방역도우미는 코로나가 창궐했던 2021년 3월부터 지원됐으며, 하루 4시간 이상 봉사했을 때 4만원의 봉사료를 교육청에서 지급합니다. 지금까지 B유치원에 지원한 금액은 2600여만 원에 이른다.
A씨는 교육지원청의 부실한 관리와 감독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했다. 지난 3월 B유치원의 문제점을 폭로하는 진정서를 여수교육지원청에 제출했지만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형식적인 조사만 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교육지원청에 구체적인 액수까지 제시하며 진정서를 제출했음에도 통장 입금 내역 등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은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며 “유치원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졌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수교육지원청 담당자는 “전화통화와 대면 조사, 비치된 서류 등을 통해 사실을 확인한 결과 교사들이 입금 사실을 부인했고,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통장 내역까지 확인할 수는 없었다”며 조사 권한의 한계를 호소했다.
B유치원 원장은 “A씨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이는 교육청의 조사를 통해서도 입증된 것 아니냐”며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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